2006/11/24

워크샵의 의의를 살려....

회의하고 나서 좀 쉬게 해주면 좋겠다.....
남들한테 노는것도 나한텐 일인게 너무많다.

2006/11/20

WEB표준과 우리나라사람들의 착각

내가 웹 표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흔히 보이는 반응은 "많이 쓰는게 표준이지" 라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표준어 제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국어학자들이 정한게 표준어다 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 반대여야 하기 때문에 우습다.

우선 표준어다. 표준어란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대 서울말"이 표준이다. 절대 국어학자들의 탁상공론에서 나온것이 표준어가 아니다. 표준어의 표준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이 한국에서 사용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표준이 된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표준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공통어라고 한다. 즉 여러가지 방언을 포괄한 각 지방의 말도 모두 일본어이나, 전국에서 공통으로 통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의미다. 즉 우리나라의 표준어정책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표준어가 아니면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하는 병신 취급받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표준으로 삼는 말은 현대 서울말이다.

그러나, 기술에서의 표준은 조금 다르다. 언어처럼 사람들이 변해가고 문화가 변해감에 따라 변해가는 것과는달리, 과학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고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호환성을 높여 세계적으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핵심적인 방안을 규정하는것이 기술적인 표준이다. 또한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는것은 곧 지역적인 공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겠다는것을 의미하기도한다.
그런 의미로 존재하는 표준중의 하나가 ANSI이다. 이것은 미국 내 표준이라는 것으로 세계적인 표준과는 다르다. 즉 미국 내에서는 이 ANSI만 지키면 서로 호환되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 이 ANSI를 세계화를 고려해서 때로는 미국내 사정에 의해 특별하게 만들기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컴퓨터라는 것이 미국에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ANSI에 기반을 둔 세계 표준도 상당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표준이 제정된것은 시장성에 좌우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와 비슷하다. 아무리 현실에서 토요일에 쉬지 못한다고 해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것은 아니다.
다들 안 쉰다고 공식적인 휴일이 아닌것은 아니다.
본래 각 개인의 여가시간, 휴식시간과 그에따른 업무효율을 고려해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으나 기업들이 무시하고 있는 꼴이다. 그러면 당연히 토요일 휴일 제도를 고려할때 염려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왜 토요일에 쉬지 않는가? 대기업이 쉬지 않기 떄문에? 왜 다른 대기업은 보지 않는가?

기술의 표준을 언어에 표준에다가 끌어다 적용하는 헛짓은 그만하자.
또 언어를 기술적인 표준으로 생각하는 짓도 그만하자..
이 둘을 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가....

2006/11/05

우리나라 학교의 복장규제와 그 실태

본래 복장규제는 엄격히 이야기해서 좀 잘못된 단어입니다. 정확히는 제복규정 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단체나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의 이미지가 곧 전체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경우에, 또는 구성원들의 소속감 등을 배양하기 위해 많이 쓰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써는 구성원들간의 상대적인 박탈감(예를들어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등을 줄이려는 의도로도 가끔 쓰입니다.
(실례로 일본 초등학고에서는 위와같은 이유로 초등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책가방에 학교가 지정한 옷차림(규정된 제복은 아닙니다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제복의 규정은 비단 옷 뿐만이 아니라 신체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머리가 대표적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강제되는것은 구성원이 해당 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속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것입니다.
만약 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조직에서는 그 처우에 대해 명시해야 할 것이고, 보통은 일정 회수의 지적 후 조직원 자격을 박탈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학교에서 복장이나 머리카락에 대해 규정하는것 자체를 나무라는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학교라는 단체에 있어서 그러한 규정을 지니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들에게도 아마도 매우 강도는 약하지만 복장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기는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머리카락이 규정에 어긋난 경우에 강제적으로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가 하는데에 있다고 봅니다. 즉 학교의 규정에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선생이 그자리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존재하는가와 만약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분이므로 시정조치 라는 말 한마디로 자칫하면, 신체의 다른부분에도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상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옷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사유물이므로 지적은 할 수 있으나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규정대로 경고와 함께 지속적인 위반에는 자격상실이 뒤따른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제대로 인지하여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선생님들 대다수가 학생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학교에 머무르게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는 아마도 좋게는 학생들이 만약에 일시적인 반감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흔히 인생을 망친다는 진심어린 걱정에 의한 것과, 나쁘게는 자기반의 학생들이 이미지가 나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낮아진다는 개인적인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자기반의 학생들중 특정 대학에 많이 들어갈수록 상여금이 나온다는 뒷 이야기가 돌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자의 경우가 대다수이기를 바랍니다만, 이 기사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진 케이스라면 아무래도 전자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와같은 제재행위는 엄금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적정한 정도의 제재가 취해졌다고 학생 대다수가 납득하는 수준이라면, 이렇게 편지로 하소연하는 일도 없겠지요.
아니면, 학생회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이러한 규정실천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지켜나갈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무리입니다만...)